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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 명의의 사저 부지 매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청와대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형씨는 지난 5월에 내곡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이 일대의 땅을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목을 집중시켜 대통령 사저의 위치가 노출되고 이로 인해 경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형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시형씨로부터 다시 구입할 것이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이유가 어떻든간에 대통령 내외 대신 아들의 이름, 즉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담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시형씨가 6억원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재매입하겠다는 해명이다. 시형씨가 이번 부동산 매입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이후 재매입 과정에서는 시형씨는 양도소득세를, 대통령은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한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마땅하다. 국고 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

발행일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