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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

발행일 2019.11.29.

부동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개정내용   부칙 2항(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합원 모두가 1회 전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 그간 재건축사업은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위한 투자처로 강남 및 서울의 집 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번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칙 2항에서 법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준공후 입주시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두에게 투기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절반이 훨씬 넘는 172,857가구(65%)가 전매가 가능하여 사실상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개선안 ◯ 이번 규정은 법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이법 시행 후 일정기간(3-6개월)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는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발행일 200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