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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 권한과 수단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 - 근본 대책 없이 과열 시 지정 철회하면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것 - - 사업지 선정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 정부는 지난주(4.24)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8개 사업지 선정에 이어 올해 8월말까지 100개의 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동산 시장 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업의 신청 – 선정 -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과열이 발생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재정 등이 투입되어 개발사업과 인프라 건설, 환경정비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사업추진 전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기를 차단하고, 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이 우려되면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정부책임을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주민이 반발하면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엄포성 대책이 될 것이다. 결국 시장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면 정부는 2차 사업지 선정 강행을 중단하고, 먼저 1차 사업지역의 투기 여부부터 검증해야 한다. 실제 경실련의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사업지로 선정된 공기업(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과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투기우려 등으로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참여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을 밀실에서 행정주도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시재생사업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

발행일 2018.05.03.

부동산
주민 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대효과 없다!

주민 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대효과 없다! - 기대효과 없고, 투기•젠트리피케이션 우려지역은 선도지역 지정 시 제외해야 - 정부는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정부는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선정 44곳과 중앙정부 선정 15곳, 공기업 제안 9곳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 유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난 9월 말 결정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한 달간의 지자체 사업 준비와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지자체의 준비기간은 짧았고, 공모에 따른 사업선정방식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제안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예시된 사업을 보면 과거 추진됐던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해 예산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투명하고, 지역적 배분을 고려한 측면이 높아 보인다. 공기업 제안형은 도시재생사업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개발사업에 가깝다. 연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4.9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될 정부사업에 부동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사업지 선정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준비되지 않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는 향후 문재인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하락시킬 것이다. 무리한 사업추진 강행보다,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선심성 예산퍼주기 사업이나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는 사업은 선도지역 지정 시 제외하여 사업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이 짜 놓은 사업에 주민을 또다시 들러리로 세울 것인가? 정부는 지자체가 세달 남짓 기간 동안 마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발행일 2017.12.18.

부동산
관주도•졸속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철회하라!

관주도•졸속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 이낙연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낙연총리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공모 기간과 선정방식, 사업유형을 보면 예산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1개월 내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도 어려우며, 투기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관주도 졸속 사업계획으로 지자체에 예산나눠주기 위한 줄세우기 사업이 될 우려가 높다. 정부의 수정 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 준비기간은 짧아졌고, 주민참여보다는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의존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전’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연내 강행하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행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집착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기존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물리적 환경개선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가짜’ 도시재생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올해 사업 공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 주도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은 요원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세달 남짓 기간 동안 마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평가 후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나 두 달 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도시재생사업보다 절차상 더욱 후퇴된, 관주도 하향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짧아 과...

발행일 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