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재검토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재검토하라! -한 달만에 급조된 사업계획에 세금 등 10조원 투입? -관주도 하향식∙졸속∙예산나눠먹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2월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정부의 확정된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남짓이며,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기간도 1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7월 말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대해 ‘관주도·졸속·예산나눠먹기사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각 사업유형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분명해 세금을 낭비하고, 3개월 내에 공모를 통해 110개 사업지를 선정하려면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사업은 요원하며, 투기세력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관주도 졸속 계획과 지자체 예산나눠먹기사업으로 전락할 것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여의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의 수정 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후퇴한 측면도 크다. 졸속 선정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은 짧아졌고, 주민참여보다는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의존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지를 70개로 줄였으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엔 다소 많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등 객관적 평가도 없이 여전히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되어 과거 도시재생사업의 과오를 반복할 우려가 높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여전히 관주도∙졸속∙예산나눠먹기 사업이다.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두 달 동안 마련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평가 후 사업지를 선정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두 달 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도시재생사업보다...

발행일 2017.09.15.

도시
[토론회] 문재인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진단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2. 프로그램 ○ 사회 : 최봉문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1. 유엔 하비타트Ⅲ, 도시권과 도시재생/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2.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진단과 개선방향/이제선(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3.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남은경(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 토론 - 홍경구(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 김태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김은희(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 박준형(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장) - 홍성덕(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본부장) ○ 질의·응답 8월 28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제로 개최하였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관계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가 도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류교수는 도시에 일어나는 불평등의 원인을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서의 공공공간의 사유화, 도시공간의 상품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구성원 모두가 도시권(Right To The City)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 양극화(불평등)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과위주의 단기간 추진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 째 발제는 이제선 교수(연세대 도시공학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부동산 값 상승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없다는 것과 관료적인 행정에 치우쳐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어려움을 강조하면...

발행일 2017.08.28.

부동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주도 •졸속 •예산나눠먹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없고 -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 지역발전 취지에 역행 정부는 지난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밝히고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중 절반은 천 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9월부터 사업공모를 받아 12월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선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일자리 대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패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탕하고 있다. 부통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도 없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월 내 사업안을 마련해야하는 추진 일정은 관주도, 졸속, 예산나누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도시재생의 취지와도 역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평균 10조원(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가와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투기 합동조사와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대책을 평가하겠다고 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유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사업유형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분명해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중물 효과로 주변지역까지 지역활성화가 확대되는 낙수효과...

발행일 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