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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통한 경영적자해소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명분하에 각종 개발사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하철공사와 함께 2·4호선 사당역 일대의 역세권 과밀개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지하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차량기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땅장사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하철 운영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시개발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이 나서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왜곡시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조차 폭등하여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커져만 가고, 공공택지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조성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민간건설업체의 개발이익 독점에 편승하여 부동산투기로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발행일 200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