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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간자본을 유치해 부족한 정부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민자유치 제도는 대부분 사업이 사실상 경쟁이 아닌 독점계약으로 이뤄지면서 의미 상실은 물론 또 다른 부정의혹의 빌미가 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중 37개 국고관리 사업에서 경쟁 입찰이 이뤄진 경우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6개에 불과하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사업자들이 복수의 컨소시엄이 아닌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경쟁을 유도해 효과를 높인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위험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이 같은 단일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지분 구성을 살펴보면 지분율 30%를 넘는 회사가 없다. 또 컨소시엄 참여회사 대부분이 건설사로 지분획득은 물론 공사수행으로 인한 직접 수익 창출이 보장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을 통해 “민간투자자는 민간자본(금융)이 아닌 대형 건설사 위주로 구성돼 효율과 창의를 기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계호기 위주의 경쟁은 거의 없는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주무관청 역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업시로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독응찰로 경쟁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 민자사업 추진 재검토와 사업...

발행일 200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