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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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는 반드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야는 오늘(18일) 3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 9인 소위’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2개 법안중 ‘범죄수익은닉규제ㆍ처벌법’의 규제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담합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자금세탁관련법안의 내용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정치권이 국민여론에 밀려 다시 원점에서 입법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자신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외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태도이다.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 통제와 정경유착 고리의 차단이야말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국민적 요구의 핵심이자 근거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이러한 담합은 용서할 수 없는 국민무시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는 ‘고비용 정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예를 찾기 힘든 특수하고도 시급한 병리현상이다. 예를 들것도 없이 한보 철강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으로 인한 왜곡된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은 불법정치자금의 자금세탁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해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최근에도 전직 대통령들의 수천억대 ‘통치자금’의 세탁문제가 쟁점이 되는가 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구권화폐에 대한 소문과 사기사건이 여론에 회자되는 등 불법정치자금 세탁행위의 사회적 심각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전제범죄에서 제외시키려는 여,야 정치권 주장은 97년의 정치자금법 개정의 일관성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 자체로도 설득력이 없다.   97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든 정치자금 수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것으로, 정치인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적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맹점을 극복하고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근...

발행일 200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