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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 대장균군 시리얼 섭취한 대부분 피해자 피해입증 어려워 - - 소송 등 입증자료 확보 위해 동서식품(주)에 유통거래정보 요청 - 1. 7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을 섭취한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증명을 돕기 위해 동서식품 측에 유통점, 유통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 지난 10월 16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피해사례를 수집한 바 있다. 하지만 식품 제조 및 유통, 섭취 특성상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기란 한계가 있다. 많은 소비자가 섭취 전후로 제품의 겉 포장 등을 폐기처분하거나, 이미 섭취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지 않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1일 동서식품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하여 소비자를 기만했음에도, 피해 소비자에 대해 보상 및 배상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이에 소비자단체인 경실련은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증명을 돕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제78조에 따라 대장균군 시리얼을 유통시킨 동서식품에 대형마트 등 유통점 및 유통시기, 유통물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5.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배상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치이다. 경실련은 소비자를 기만한 동서식품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행일 2014.11.07.

사회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 향후 법적 검토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 예정 - - 피해자 모집기간 : 10월 16일(목) ~ 10월 22일(수)  - 1. 지난 13일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재생산 및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다”, “대장균군은 생활 도처에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 늘어놓으며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등한시 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 집단행동을 진행하기 위해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유통판매 금지 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버리 아몬드” 등 4개 품목 구매자 및 관련 피해사례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전개 할 예정이다. 3. 가공식품에 생산 및 유통 과정 중 실수로 물질이 유입돼도 소비자에게는 크나큰 피해와 위험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4. 뿐만 아니라 동서식품은 2010년에도 시리얼 제품에서 동일한 위생 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별도의 자정노력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현재 늘어놓고 있는 변명도 당시와 유사하다. 동서식품은 식품업계 7위에 해당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량 식품제조기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현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만으로는 동서식품 사례와 같은 유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 실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소비자 보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해당기업에 직접적 책임을 묻고, ...

발행일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