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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둥지 내몰림’ 막아야! 서울시 해방촌 신흥시장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8일 합의하고 오늘(10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6년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경실련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지자체와 임대인, 임차인이 협력해 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선 이번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은 일부 활성화된 원도심의 건물 등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낙후된 도심을 일군 문화예술인과 원주민이 되레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2010년을 전후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역과 상생해왔던 상점들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상업시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종로구 서촌을 비롯해 홍익대, 망원동, 상수동,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주, 창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제주 등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재주는 원주민·예술인이 부리고, 이익은 임대인이 독점!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은 사회적 양극단화 외에도 문화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도심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독특한 분위기와 예술가들의 자유로움이 빚어내는 문화적 가치는 소위 뜨는 골목을 형성한다. 정작 명소가 되면 임대인은 더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업시설을 들이기 위해 원주민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는 횡포가 벌어진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예술가와 상인들이 도시를 떠나면 유동인구는 줄어들고 도심은 다시 슬럼화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했다...

발행일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