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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정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라

  공정위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폐업 직전까지 몰고간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해야   1. 정보통신 미디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인덱스마인은 2023년 6월 14일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덱스마인은 2022년 12월까지 한국투자증권과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관계에 있었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 및 해지 통보한 바,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혐의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바, 해당 사건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시장에서 힘을 남용한 악성 불공정 사례라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2.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2년 9개월) 인덱스마인과의 업무제휴 및 위탁 계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 업무를 시켰다. 하지만 인덱스마인이 대행 업무를 진행한 2년 3개월간은 무보수였으며, 나머지 6개월은 무보수에 가까운 1,800만 원의 보수만 지급했다. 인덱스마인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 배타적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 및 발생한 비용이 최소 12억 원을 상회하였다. 즉, 12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한국투자증권의 이벤트 대행 업무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1,800만 원이라는 투입 비용 대비 턱없이 적은 돈과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였다. 나아가 인덱스마인은 2021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한국투자증권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계약을 11개월이나 지연시켰고, 인덱스마인이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및 해지하였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

발행일 2023.07.13.

경제
[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

발행일 2020.12.28.

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일부 언론들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 발언 이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 1월 차등의결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 비친바 있다.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그간 재벌들이 전경련을 동원해 포이즌 필과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도입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또 다시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차등의결권은 재벌의 3·4세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벌가의 3세, 4세와 친인척들이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재벌 후계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에 이 벤처기업을 통해 재벌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재벌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결...

발행일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