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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 미국 소비자에게는 1,000달러 상당 보상. 한국소비자 보상 계획은 전무 - - 정부의 거북이 행정이 소비자 보/배상기회 박탈 - - 각국의 규정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소비자 피해는 동일.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에 대한 보상책 즉각 마련해야 -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그룹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불거진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도 공식 확인됐다. 정부는 판매정지와 리콜을 명령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배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와 행정조치는 처음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알려진 지 두 달이 훌쩍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정부의 조사가 늦어지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됐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즉각적인 판매중지가 이루어지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배상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업체는 할인공세와 장기무이자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판촉활동에만 열을 올렸다. 정부의 안일한 조치는 외국 소비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게 하는 또 다른 피해를 야기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미국과 캐나다 외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500달러 상당의 선불비자카드와 폭스바겐 딜러십에서 사용가능한 500달러 규모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일한 보상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폭스바겐그룹은 미국에서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비싼 점 등을 고려해 선별적인 보상을 진행했지만, 한국과 유럽에서는 경유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문제가 드러난 지 두 달여가 흐를 동안 정부가 어떠한 선행조치도 내놓지 않아, 폭스바겐그룹의...

발행일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