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김병욱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복수의결권 부여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0개, 100개 등 마음대로 의결권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도 1주에 10개까지 의결권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둘째,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상장 후 일몰조항도 없다. 즉 법률안 내용대로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복수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른다면, 재벌 후계경영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받으며 유상증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상장시킨 다음 이 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그룹의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승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때 경제민주화를 운운했던 이번 정부에서 연이어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이번 김병욱 의원안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

발행일 2021.05.28.

경제 소비자
[성명]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입장

  “라임자산운용 사태” 시중은행 연루여부, 금감원은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및 다단계 펀드 사기 등 적발시 가중 처벌해야 - 전환사채 파킹거래와 조직적인 수익률 조작 “사기,” 신한이 “방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사전규제 및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강화해야     하루가 멀다하고, 제2의 DLF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엔 더욱 심각하다. 약1.5조원 규모의 환매 중단, 손실률 최대 70%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로 인해 금융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은행과 증권 시장에 시스템리스크 전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폰지 사기에 휘말린 라임자산운용의 “비전문성”과 “업무상과실”로만 치부됐던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이뤄지면서, 신한금융투자 등 투자자산운용사들의 펀드 분식회계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수익률 조작 그리고 은행창구서의 불완전판매 등 시중은행들 또한 부정거래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정황들이 속속 들어났다. 라임자산운용과 문제시되고 있는 펀드를 공동 기획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경 신한금융그룹이 PBS사업을 인가받은 이후 뒤늦게 대형 IB 시장에 뛰어들었고 후발주자로서 무리하게 수익률에 욕심을 내왔다. 그리고 2018년 11월경부터 해당 무역금융펀드 등의 투자손실과 부실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해당 사실을 숨기고 수익률과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공격적인 투자대출 약정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만약 신한이 이를 “방조”하지 않았더라면, 수익률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신한 등 시중은행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전수 검사하여 위법사실 적발시 가중 처벌하라. ...

발행일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