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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포기한 복지부,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등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을 부과한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사유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야기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201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포함되어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직무를 유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오래전부터 대체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4일 글리벡 대체의약품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글리벡 제네릭의약품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입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단체가 주장한 오리지널의약품과 ...

발행일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