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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진교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청부입법(안)의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신규 지정했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MyPayment)” 라이센스를 배제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토록 하여 재벌 비금융기업이나 특정 빅테크의 전자금융거래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을 빅테크에게도 적용토록 하여 부당한 규제차익을 제거, 그 외에도 △쉐도우 뱅킹(은행 시스템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신용·여수신 중개와 지급결제)을 양성화하여 통화신용정책과의 유효성 및 지금결제제도와의 안정성을 재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빅테크에 의한 ▲마이데이터(MyData) 거래·신용·개인정보 침해·가공·판매·독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은행 및 중소 핀테크와의 두터운 협력을 통해 공정한 혁신경쟁 보장하여, ▲지역경제 내 자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개악 ― 한국은행과의 밥그릇 싸움 ― 청와대의 관치금융 말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공정한 혁신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716_경실련 논평_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발행일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