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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 인상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입장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 인상을 규탄한다.   지난 3월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위한 산모․신생아 관련 논의 중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180%를 일괄 인상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가입자대표들이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산부인과에 한정된 초빙료 인상이 아닌 모든 진료과에 대한 인상은 부적절하며 인상액수의 근거의 미흡함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나 표결(13:7)에 의해 180% 인상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첫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상 근거도 불분명하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목적도 아닌 마취과초빙료 일괄 인상을 규탄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인상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이 그 목적이었다. 지난 1월 31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마취과초빙료 인상이 모든 과에 해당하는 사안임이 드러나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복지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모든 진료과에 대한 일괄 인상안만을 제시하였다. 애초 본회의에서 제시된 100%(2배)인상안도 아닌 의사협회 의견인 180%인상안 만을 고수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횡보를 보였다. 인상 근거라고 제시한 것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12년 설문조사 결과인 15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회신했다는 20만원의 근거가 전부였다. 산부인과학회에서 작년 한 해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실제 초빙료는 15만원 정도로, 현재 수가(130,700원)의 100%(2배) 인상만으로도 166,130원이 되어 이미 관행 지급료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럼에도 180%인상안 통과를 강행하여 수가를 194,470원까지 인상케 함으로써 환자 부담금을 7,080원에서 19,840원으로 12,760원 인상...

발행일 201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