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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

발행일 2018.02.19.

사회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입장

정부의 늦장 공개로 집단 감염 위험 노출 키워 - 제2의 메르스사태 방지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대응체계 갖춰야 - 23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정밀 역학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병원의 주사기 재사용과 주사약 오염문제로 두 차례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한데에 이어 세 번째 감염 사례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건당국이 6월 초에 집단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발표해 감염병에 노출된 병원 이용자들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한 것이다. 느슨한 방역통제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정부의 감염병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는 발생 당시 정부가 3차 감염사실을 확인하고도 병원의 손실을 우려해 병원명 공개를 미루다가 사태가 급격히 확산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도 집단 감염이 의심되면 보건당국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 해당 병원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고, 필요하면 격리조치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2월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공익신고를 받았고, 현장실사와 이용자 병원 이력조사 등을 통해 500명이 감염된 사실을 6월에 확인했지만 두 달이나 발표를 미루다가 본격 역학조사를 앞두고 뒤 늦게 발표했다.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변명하지만 6개월간 해당 병원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은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족 등 관련 접촉자들도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위험을 더욱 키운 셈이다. 국민보다는 여전히 의료기관의 손실과 피해를 우려한 복지부동 행정이다.   늦었지만 해당 병원은 즉각 영업정지 처분하고, 의료인의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정하게 조치...

발행일 2016.08.25.

사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어야한다. 그러나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MERS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 유기 1)법적 근거 구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행일 2016.01.20.

사회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경실련, 메르스 사태 공익소송 기자회견   ■ 일정   - 기자회견 2015년 7월 9일(목) 10:30, 경실련 강당            - 소장접수 2015년 7월 9일(목)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취지 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소송 내용 설명 : 신현호 변호사, 소송대리인, 경실련 정책위원 - 향후 계획 설명 :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피해자 발언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 국가 등은 재발방지위한 감염병관리 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 확충하라 -      경실련은 오늘 9일(목)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환자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격감을 우려한 나머지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겨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을 조기진단치료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관리 등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확진 판정 이후 사망 35명, 확진 186명, 격리 1만5천명 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0일 동안 국민들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국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감염병 관...

발행일 2015.07.09.

사회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일 '6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 중동 의료시장 진출을 강조하면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이러한 발표를 한 지난 6월 1일과 2일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날이었다. 자국에서 방역 실패를 초래한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자며 나선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무능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 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수출’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난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 방역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벌이 의료수출론을 내세워 해외 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 추진을 부여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방역 체계의 파산은 의료수출론을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 원인임을 인정하라. 이번에 드러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가 방역 체계는 수익성이 우선인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그 근본 원인이다. 공공의료기관이 OECD 최하위인 한국에서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상과 인력, 방역체계...

발행일 2015.06.05.

사회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메르스 사태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이 부른 참사! 추가 확산 방지위한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재난 대응 공공의료 확충하라.   지난달 2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치료받던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확정 판정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급속하게 환자가 확대되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원인은 의심환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제로 인한 포위전략 실패 등 부실한 공공방역체계와 원칙을 무시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에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및 의료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등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느슨한 통제가 급속적인 환자 확대를 초래했다. 정부는 전염력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감염 의심자 통제를 느슨하게 했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증상 발현 전에는 자가 격리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사태를 키웠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감염환자에 대한 강제검진과 강제격리를 법정화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관련 공무원은 초기에 검진과 격리 등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법과 행정이 제각각인 셈이다. 세월호 사고도 제도나 법률, 관련 공무원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 환자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메르스 최초 감염환자가 방문한 병원명이 인터넷에 떠돌며 각종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 명...

발행일 20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