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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 관료의 조작된 통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론 집값 못 잡는다 - 대통령이 직접 실태와 사실을 파악하고 투기근절대책 챙겨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땅값 상승이 심각하다. 경실련 조사 결과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2억 5천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170만 채에서 총 420조원이 오른 것이다. 대한민국 땅값은 2,000조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고…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라는 대통령 발언과 상반된 결과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가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경실련은 12월 3일 땅값 2,000조 폭등 발표에 이어 12월 11일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여 상승실태와 원인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했다. 이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여전히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청와대 참모의 이런 인식이라면 대통령께도 사실이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실련은 직접 대통령께 부동산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 오늘도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뤘던 많은 가정에서 불화가 심각하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 땅값 상승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성실하게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남의 상가를 빌려 높은 임대료의 고통을 이겨내며 장사를 하는 상인 등 많은 사람은 대통령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모들과 관료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여 왔다. 보수경제지 등 다수 언론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가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당연히 해...

발행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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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 금융위원회의 비민주적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1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동으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의 길이만도 237페이지에 달하며 58개조 중 11개를 제외한 47개 조문이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만 150여개, 삭제된 조항 또한 50여개에 달합니다. 의안의 방대함만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를 회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방적인 정책 홍보 외에 법조문에 대한 구체적 해설서조차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해 12월 12일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제간의 중복과 혼란, 익명 조치의 무책임성, 공개된 개인정보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프로파일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 등 11개 이슈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붙임문서 참조) 그러나 정...

발행일 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