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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 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 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비용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이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의 주장대로 5,200억원 규모의  비용은 판교신도시 정산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금을 부담해야 할 성남시가 고의로 부담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정산 후 지급해야 할 금액과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5,200억원은 지난 2006년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10조원 주장에 대해 당시 건교부가 해명한 개발이익 1천억원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산출근거 공개와 사업비용 등에 대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성남시장의 지불유예선언은 사업타당성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온 신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아무런 사업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이익에 대한 활용내용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업권한은 공기업인 토주공이 독점하고 있고, 판교 등 많은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국토부가 밀실에서 떡나눠주기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주권자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토건기업에 복권추첨식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소비자에게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팔아넘겨 엄청난 개발이익을 독식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밀실에서 처리해 온 개발이익 잔치의 규모를...

발행일 201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