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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정부 누리과정과 학교급식 중단위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누리과정은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라! - 국민은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권 심판할 것 -   부족한 보육료 예산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회의 법개정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하던 여야가 어제(10일)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당장 보육료 중단위기에 직면했던 사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방채로 보육료를 충당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급식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복지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사무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왔다. 일방적인 복지재정의 지방정부 전가로 인해 지방의 재정은 한계상황에 이르렀으며, 지금이라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호합의 하에 시행해왔던 무상급식을 중단하라고 부추기며 지방정부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복지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홍지사는 이미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로 공공의료 제공이라는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사무도 팽개친 일천한 복지 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연이은 그의 급식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도정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무대로만 여기는 데에 실망을 넘어 과연 계속 지방정부 수장의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홍준표지사는 정치적 쇼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급식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중앙정부는 보육지원 예산으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지방채로 마련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로 집행을 미뤄왔다.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고 여전히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

발행일 2015.03.11.

사회
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흔들기

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흔들기 - 국회는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무상보육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개정안보다 10%포인트 낮추려고 하자 지자체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경실련은 보육, 의료,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욱이 무상보육은 박근혜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함께 약속하고 합의한 사안인데 정부가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뒤늦게 지자체와 재정부담률을 흥정하려는 것은 결국 재정논란을 일으켜 정책을 후퇴시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불필요한 보육료 국고지원 논란으로 무상보육 정책흔들기를 중단할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무상보육 정책 수립의 주체가 비용 부담해야 한다.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등과 함께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하는 복지서비스이다. 그런데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요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업무와 비용부담의무에 관한 원리인 견연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육료에 ...

발행일 2013.09.25.

사회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③ - 사회(사회복지•보건의료)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 -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일시: 2013년 5월 29일(수) 오후 4시                     장소: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도입과 4대 중증질환에 있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으며, 당선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인수위를 통해 공약의 축소 또는 후퇴하는 등의 혼선을 빚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새정부 출범을 100일을 맞아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분야(사회복지•보건의료)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제시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신현호 변호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가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가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 권문일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 이상구 운영위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 참석했다.   <발제>   선별적 복지에 있어선 보수적 … 복지철학 없이 산발적 현안 대응에는 한계 있어 …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사회질서의 왜곡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대응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명박정부와는 차별화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재원에 있...

발행일 2013.05.30.

사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 무상보육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무상보육 - 박․문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공보육에 대한 의지 높아 - - 박후보, 보육 지원 대상 선별적, 시장화 유지 입장,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개혁적 공보육 지향하나 구체성 떨어져, 저출산 문제해결의 적실성 높아-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열두번째 평가로 무상보육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무상보육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보육 정책의 방향은 보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육에 소비되는 사적 지출을 줄이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

발행일 2012.12.17.

사회
서울시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서울시, 2013년부터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결정!- -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경실련은 11월 4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어 15일 박원순 서울시장께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장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2013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답변을 경실련에 보내왔다.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공개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특별활동비가 적정하게 결정되어 공개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4일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국공립(3만 8천원)에 비해 민간(9만 4천원)이 약 2.5배 많고, 연간보육료는 시설유형별로(보육료 지원받으면서 국공립과 보육료지원없이 민간시설 이용시) 최대 6배 차이가 났음을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 61%(1,512개소)의 어린이집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별활동비 공개가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는 정보공개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입장과 ▲기타필요경비의 지자체 한도액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물었다.     [ 공 개 질 의 ]   질의1 :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도액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도 의문입니다. 특별활동비가 공개되면 부모들이 보육료를 비교해보고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우선적으로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

발행일 2012.12.03.

사회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무상보육 포기는 보육 양극화로 이어질 것 - 정부는 졸속적인 무상보육정책의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미이용 아동에도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층에 상관없이 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던 보육료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양육보조금은 보육료 지원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가정양육 활성화보다는 시설보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무상보육 포기와 함께 보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가 정책 추진전략의 부재로 인한 집행 실패의 문제를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의 요구를 복지포퓰리즘으로 폄하하고 보육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효성 없는 양육보조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시설보육을 위축시킬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부모선택권을 강화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육수당 단가는 실제 시설 이용 아동의 정부 지원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기회를 박탈하여 시설보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실효성 없는 양육보조금 지급방안은 정상적인 보육선택권을 확보하기 보다는 단순히 시설이용으로 몰린 저소득층의 보육수요를 분산하여 예산을 일부 절감하는 정도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편적 보육의 포기는 보육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소득상위 30%이상의 가정에는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공정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의 아이에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발행일 201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