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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위한 첫걸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주거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5월 21일,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지적하였다.   [기자회견문] 최저주거기준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우리 주거복지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자랑하듯 지난해 11월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지하셋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OECD 선진국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한계적 주거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부 정책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부의 주택법안 마련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왔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늦출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또 다시 예산부족이라는 진...

발행일 200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