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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어야한다. 그러나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MERS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 유기 1)법적 근거 구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행일 2016.01.20.

사회
의료민영화 강행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다 !

  의료법 무시 의료민영화 강행 직권남용-직무유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다 ! -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   ▢ 일시 : 2014년 6월 26일(목) 오후 1시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앞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라면 그 어떤 규제도 서슴없이 완화했던 세월호의 참사는 벌써 잊혀지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봐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병원의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며 의료법을 위반하는 시행규칙을 버젓이 입법 예고했다.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령 20조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상의 규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자,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대재앙의 서막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정부의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은 4개월 만에 5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접수 운동에는 벌써 수천명의 국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보내주고 있다.   또한 6월 23일(월)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이목희 의원실, 김용익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영리화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

발행일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