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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사경관 훼손하는 미아파트건립을 반대한다!

  최근 정부가 옛 덕수궁 터에 미국 대사관 직원용 8층, 5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용을 돕기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옛 덕수궁 터인 정동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미 대사관측의 편의만을 위해 국내법을 함부로 개정하려는 명백한 특혜이므로 정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동은 역사적인 문화재와 문화적 숨결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정동일대는 덕수궁과 옛 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등 문화유산이 몰려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는 중요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경관 보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최근 미 대사관(15층)과 캐나다 대사관(9층) 등 고층건물이 계속 들어설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미대사관측은 현행법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문화적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가 적극 나서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이 우선이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부인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심한 자괴감마저 든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 제대로 지켜내느냐 포기할 것이냐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비주체적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경실련은 5월 20일(월) 12시 정동교회 앞에서 집회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정동 미대사관 아파트건립 저지를 위한 '주촉법 개정 철회운동'>을 펼칠 것이다.

발행일 200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