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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밀도 개발이 서울시가 말해온 역사문화복원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문터의 청계천 사적지 주변 건물높이 제한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일 청계천 공사로 인해 발굴된 세 유적지에 대해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 유적지들이 사적으로 지정되면 주변 건축물들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높이에 제한을 받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사적지 주변은 반경 20m의 보호구역을 포함해 유적으로부터 120m까지 앙각 27도의 규정을 적용받아 유적지 인근지역은 2층 정도의 건물만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다리 터가 로터리 등 요지여서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 건축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고가도로를 허물고 청계천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일은 수십 년 동안 끊어져 있던 물줄기를 복원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며, 감춰지고 파괴되어 온 우리 조상의 문화와 삶을 다시 우리 곁에 되살리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복원공사를 통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최우선 순위의 일이며,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광통교, 수표교의 모형복원을 주장하고, 발굴된 호안석축 등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가 세 유적지에 대한 사적 지정을 막고, 그 주변에 고층건물을 세우려 시...

발행일 2005.02.24.

정치
청계천 복원, 이대로 가다가는 '청계천 파괴' 될라

    "이명박 서울시장과 양윤재 청계천 복원 추진 본부장은 문화의 파괴자 '반달리스트'다."(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   이는 역사 문화적 복원이 되어야할 청계천을 정치적 야심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책임자를 중세유럽 문화적 약탈과 파괴를 일삼던 반달족에 빗대어 비판 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이 근대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순 하천 공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9월 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의 진행과정과 결정에 대한 문제를 각인시키고 올바른 청계천복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단순 하천 정비공사나 하천공원공사가 아니라 600년 서울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간직하고, 천년 서울의 미래를 예비하는 생태, 역사, 문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2005년 9월 완공이라는 무리한 공사 일정은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국적불명의 공원사업이며 청계천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위원장은 "서울시는 청계천을 그저 '하수도'로 여기고 이 '하수도'를 그럴 듯 보이는 '하천공원'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역사적 소양이 낮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홍위원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은 정치적 야심에 의한 파괴사업이 아닌 역사,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정책위원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역사,문화 복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사 이전에 반드시 청계천 전지역에 대한 시굴, 발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위원은 "국가 문화재위원회의 시굴,발굴조사 선행 결정을 서울시가 시굴조사로 끝내도 된다고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면서 "1년이든, 2년이든 ...

발행일 200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