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덕수궁터 미국 대사관 신축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오늘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가칭)] 출범식과 미대사관 신축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옛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02년 5월 24일 금요일 오전10시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덕수궁 터 美國 아파트와 대사관 신축을 반대한다."   주한 美대사관측은 오는 2006년까지 서울시 중구 정동 10-1번지 덕수궁 터(옛 경기여고)에 연건평 54,976.13㎡ 규모(지하 2층 지상 15층)의 美대사관 건물을 신축․이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현 美대사관저 내부에 54가구 규모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 8층과 군인숙소 4층 등도 함께 신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美대사관의 신축․이전작업에 착수한 美대사관측은 우선 현 美대사관저 내부에 54가구 규모의 직원용 아파트 8층을 먼저 짓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 개정해 달라”는 특혜를 요구했으며, 건설교통부는 美대사관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의 예외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덕수궁 터인 옛 경기여고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15층 규모의 美대사관 신축과 관련해서도 “국내 법정주차대수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美대사관측의 특혜 요청을 또한 받아들여, 마찬가지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1. 건설교통부의 ‘사대적인 법 개정 추진’과 美대사관측의 ‘오만한 주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우선 ‘美대사관측의 외교적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관련 법 개정요구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사대적인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신축․이전 예정인 美대사관 건물의 연면적은 과거 조선총독부 연면적의 두 배에 가깝다. 자주적인 한 나라의 수도 한 복판에, 이처럼 ‘법을 고쳐서라도’ 대규모 외교 단지를 짓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주둔국의 문화재를 짓밟고 ‘대규모 복합 외교...

발행일 200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