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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된 결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보다 더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가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재판관 전체 9명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침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저버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림부의 미쇠고기 수입고시는 고시상의 보호 장치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농림부의 미쇠고기 수입고시라는 공권력 행위가 완벽하지 못하여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정은 엉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공권력의 결정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위헌 결정을 해야지, 전적으로 부적합, 매우 부족한 등의 궤변으로 이를 합헌 결정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수호기관으로 헌재의 역할을 포기한 결정에 다름 아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산술적, 수량적 개념에 의거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중 최고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헌재는 미쇠고기 수입고시가 완벽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있는데 이 논리대로 한다면 완...

발행일 200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