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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조중동방송 특혜 미디어렙법은 결코 안된다

-민주통합당, 한나라당과 '조중동방송 특혜'의 공범이 될 것인가?   26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미디어렙법안에 사실상 ‘타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양당이 타협했다는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복’안이다. 25일 확인된 한나라당의 ‘최후통첩’ 안은 △1공영 다민영 △MBC 공영미디어렙 의무위탁 △조중동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크로스미디어 허용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 투자지분 40% 허용 등이 골자였다.   이대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진다면 조중동종편은 향후 2년간 광고를 직접영업하고,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각각 40%의 지분을 출자한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크로스미디어 영업은 이종매체의 광고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중동종편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신문과 방송의 광고영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따르면 SBS는 당장 민영미디어렙의 40% 지분을 출자하게 되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편성·제작과 광고의 분리라는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가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26일 민주통합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요구안에서 크로스미디어 영업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수준의 ‘양보’를 받아내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는 ‘타협’을 했다고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먼저 우리는 지난 3년간 미디어렙법 제정을 방치하고 회피하다가 뒤늦게 ‘조중동종편 특혜법안’을 들고 나와 야당을 압박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4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렙법안의 골자와 이를 어물쩍 받아주려는 민주통합당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 중...

발행일 2011.12.27.

사회
[공동기자회견]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 절대 안된다

   조중동종편이 개국을 한 달여 앞두고 벌써부터 약탈적인 광고영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업들에게 지상파 방송사의 70% 수준에 이르는 광고 단가를 요구하는가 하면 ‘협찬’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억 원을 할당하듯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동종편이 광고시장을 교란하고 나서자 지역언론 등 마이너 매체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폭신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미디어렙법 제정을 방치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속셈으로 미디어렙법 논의 자체를 피해왔다. 그러더니 지난 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은 ‘1공영(KBS·MBC·EBS) 1민영’, ‘종편 자율영업 원칙+3년 뒤 재논의’안을 내놓았다. 조중동종편에게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하고, 3년 뒤에 상황을 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인데, 한마디로 조중동종편이 광고시장을 휘젓고 다니며 약탈적인 행각을 벌이도록 놔두겠다는 뜻이다.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기 위해 온갖 탈법을 일삼은 것으로도 부족해 광고시장과 언론생태계가 어찌되든 말든 조중동종편만 먹여 살리면 된다는 행태다.    그런데 이런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각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른바 ‘타협안’이라며 ‘1공영(KBS·EBS) 다민영’과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3년 유예’ 안을 내놨다. 조중동종편도 미디어렙에 광고를 의무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편 승인 시점(2010년 12월 31일)로부터 3년 동안 이를 유예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안에 따르면 조중동종편은 지금부터 적어도 2년 여 동안 광고 직접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 과연 조중동종편을 미디어렙으로 묶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유예 3년 자체가 ‘방송 제작·편성과 광고 분리’라는 미디어렙의 취지를 거스르는 특혜다. 이 기간 동안...

발행일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