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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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고 헌법수호기관 임무 포기한 헌재 결정

헌재는 오늘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우선 이번 헌재 결정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각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에게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말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나 이들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영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각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결정이라며 논란이 일었던 헌재의 결정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추인한 것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의․표결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자신들의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해 준 꼴이다. 이는 헌재가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헌재의 권능과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헌재는 사실상 최고 헌법 수호기관이라는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 요건이며 법 정신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행위, 그리고 헌재의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며 헌재 스스로의 임무를 부정해버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논리를 그대로 수긍하고 이들의 무소불위 행태를 용인해 준 것으로 앞으로 여야간 민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다수를 점하고 있거나 물리적인 힘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날치기 처리를 강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

발행일 2010.11.26.

사회
여야는 미디어법 재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최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국회답변을 통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적시했을 뿐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재 결정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발언해 미디어법 재논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의 공식적 입장을 분명 한 것일 뿐 아니라 정부 내 법령 해석권을 가지는 기관장의 발언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결국 두 사람의 발언은 이후 여야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서둘러 재논의 절차에 나서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국회 처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스스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절차적 위법성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당성이 결여된 법을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심대한 문제를 초래한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상황을 만들 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가 정당성이 결여된 법을 용인하고, 행정부는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꼴이 된다. 단순히 입법기관인 국회와 법집행기관인 행정부의 권능이 무너지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의 존엄이 무너지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이미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공직자의 발언도 있었지만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신문법, 방송법 등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과정의 이행과 이에 따른 재입법 절차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 하자 없는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법기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의 시행을 즉각...

발행일 2009.11.18.

정치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결론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괴이한 결론을 내고 이를 판시하였다. 신문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의 대리투표’에 의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고, 방송법 처리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영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오늘 헌재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시는 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는 법 정신의 요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요건이다. 따라서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와 행위에 따른 결과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 법처리가 국회법 절차에 모두 어긋났다는 점을 인정하여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법 정신의 요체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이는 과거 광주항쟁 관련자 사법처리에 대한 검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사법적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 정신을 헌재 스스로 부정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최고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오로지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할 헌재가 결과적으로 미디어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 수용을, 그 효력에 대해서는 여당의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는 교묘한 정치적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헌재의 권능과 위상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결정을 했다. 과연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보고 법의 정신이 절차적 정의에 있음을 수긍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헌법과 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오늘 헌재의 결정은 부끄러운 재판의 하나로 사법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일반 국민의 법의식보다도 못한 헌재의 결정은 두고두고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발행일 2009.10.30.

정치
불법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을 즉각 무효 선언하라

지난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에 의해 강해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적으로 불법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전자투표 로그 기록 분석 결과와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표결과정의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횡행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투표종결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재투표를 선언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부정된 사실은 이번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얼마나 불법적인 상황에서 처리되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관련 법을 홍보하고, 심지어 관련 방송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겠다는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요체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법과 무법으로 처리된 법이 과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불법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기정사실화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 현 상황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더더욱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정사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에 따라 반칙과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정치집단은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응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불행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에라도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현 시국을 풀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속히 취해 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라.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이 법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럴진대 정부와 한나라...

발행일 2009.07.27.

정치
미디어법 등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였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기에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리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하고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신문ㆍ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하는 미디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 신문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선 가구 구독률 20%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재벌과 보수족벌신문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그간 수차례 수치놀음을 해오며 자신들의 명분만을 축척하려 했을 뿐 끝까지 독소조항 수정이나 보완의 노력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셈이다. 2012년까지 소유만을 허용하고 경영은 못하게 했다며 이를 미화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소유 10% 이상 대주주의 뜻을 어지기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신문사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대상을 가구구독률 20%로 정한 것을 신문사의 무분별한 방송 진출의 제어장치로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20%로 여론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당뿐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구구독률로 제한장치로 두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재 신문의 구독률 조사의 한계로 이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디어 법은 여론 형성의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요소를 구조화하는 법으로 다른 어떤 법보다도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체제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법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발행일 2009.07.23.

정치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포기하라

  28일,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질서유지권 발동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간 극단적 대립은 1차적으로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여당이 먼저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해하기 힘든 반민주적, 반의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한을 정해 놓고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백여 개나 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세계 민주국가의 의회에서는 보기 드물고, 5공 전두환 세력이 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당시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비상입법회의’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들의 행태가 5공 군사군란 세력과 유사하게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태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공언한 85개 법안을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이라며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오히려 경제 죽이기와 반사회적 법안들이다. 신문과 재벌에게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는 금산분리 4법을 경제 살리기 주요법안이라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관련 법안은 언론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재벌,족벌,언론,권력의 복합체제를 형성하여 여론독점의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금산분리 관련법안 또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고 감시자와 피감시자 관계인 금융과 산업이 일체화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

발행일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