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하고 민간도시특별법 전면재검토하라

  건설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안건을 상정하면서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에는 민간도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25일에는 법안심사소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건교위의 계류의안은 총57건이며, 이중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감리강화 등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벌특혜도시 건립을 위한 민간도시특별법안 등의 의원입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이다. 경실련은 올 상반기동안 서민주거안정과 최소한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지금처럼 선분양제와 같은 공급자위주의 주택시장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감리제도의 강화는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없으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후분양제로의 전환, 표준계약서 보완, 공영개발 확대, 공공소유주택 확충, 분양권전매 폐지 등도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도시특별법안도 재벌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개발이익의 보장, 골프장과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조성, 총액출자제한제 적용제외,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면제 등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재벌의 개발이익은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최소화시키므로써 재벌특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경실련 주택정책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동시에 전국토의 투기장화가 우려되는 민간도시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전과정을 모니터하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시민로비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과정에서는 전경련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이해집단의 집중적인 로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자신들이 요구한 기업도시법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이미 공개적...

발행일 200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