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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제대로’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분양가상한제 ‘제대로’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 서울16개아파트, HUG승인 평당분양가는 정부기준 적용한 분양가보다 2.1배 비싸 - 2년 전 생색내기식 재탕 말고, 분양원가도 62개 상세공개토록 시행령 개정해야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년 6월)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택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다면 분양가가 5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아파트, 비강남권 8개 아파트 등 16개 아파트 단지의 HUG가 승인하여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토지비, 건축비)를 조사하였다. 전용84㎡ 기준 평균 분양가를 보면, 강남권은 평당 4,700만원으로 토지비가 3,300만원, 건축비가 1,400만원이다. 비강남권은 평당 2,250만원으로 토지비는 평당 1,120만원, 건축비는 1,130만원이다. 강남권이 비강남권의 2배이며, 토지비는 3배나 비싸다. 민간사업자가 원가 관계 없이 토지비와 건축비 부풀려도 자율화 핑계로 속수무책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2018년 11월에 분양한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로 평당 5,050만원이다. 최저는 1,820만원에 분양한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이다. 토지비 최고가는 래미안리더스원으로 3,730만원이다. 최저가인 노원 꿈에그린(590만원)의 6.3배이다. 건축비 최고가는 신반포센트럴자이(1,630만원)이고, 최저가인 개포 디에이치자이(710만원)의 2.2배다. 이렇듯 토지비와 건축비가 제각각이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도 대동소이한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30평 기준 3억원)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세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토지비와 건축비를 자의적으로 나눠 책정,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데도 분양가자율화라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한제 기준대로 정부가 결정한 땅값과 건축비 적용하면 분양가 절반으로 낮아져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법에 따라 토지비는 감정...

발행일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