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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증가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빚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철회하라 -특혜에 불과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 폐기하라 -건설기능직 일자리 보장을 위해, 대형공사 직접시공제를 의무화시켜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배포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보도자료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SOC 투자계획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대책이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정부가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우리나라 건설투자(GDP대비 18%)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3월 25일 국토해양부의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환영하면서, 가격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장단가제 도입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가격기준 정상화 방안을 외면하고 ‘대안 및 기술제안 허용’, ‘최고가치 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경쟁 방식을 회피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던 건설사업비 폭리구조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건설업계의 일거리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국민에게 부담주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는 ‘장기계속공사’를 즉각 폐지하라.   ‘장기계속공사’는 ‘계속공사’와 달리 국회의결 없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공기지연, 공사비증가 등 예산을 추가투입하는 폐해를 낳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 시켜왔다. 따라서 정부가 공기연장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며, 예산외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는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은행 빚으로 회피하면서 그 부담을 또 다시 국...

발행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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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사업인 대운하는 편법이다!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감시단 국장   ④ '민간제안'사업은 아무래도 편법 같은데?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1994년에 '민간투자촉진법'으로 출발한 법인데, 1997년에 IMF를 겪자, 여건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가 안 된다는 이유로,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이름을 바꿔 사업비도 사전 확정해주고, 정부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식으로 보완이 되었답니다.   2005년에 와서는 지금의 이름으로 간판을 또 바꿔달았습니다. 사업제안조건을 완화하는 가하면 BTL사업(기업이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도 추가하는 내용변화도 있었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건설업자에 의해 제안을 받아 시행하는 '민투법'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한다고 했답니다. 민간건설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하니, 정부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공공성을 살린다는 취지'라고 이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넘게 구상해온 사업을 그것도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기까지 한 사업인데, "민간제안"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소위 "정부고시사업"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고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민간이 제안하도록 하는 "민간제안사업"이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민간투자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나 정부의 투자사업 우선순위나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민간이 ...

발행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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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취한 이득 규모가 협약체결시 약정된 이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조2천4백억원을 취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민간투자제도가 경쟁없는 사업자 선정방식, 가격 검증 시스템 부재, 시공사 선정 전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뒤바뀐 추진절차, 2배이상 부풀려진 원가계산방식, 책임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심의위원회, 과도한 재정지원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특혜에 가까운 제도로 재벌급 건설업체의 잔칫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2004년 감사원이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몇가지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지만 개선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막대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 그리고 민자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재벌급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민간투자제도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사청구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