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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사업관련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민자사업 건설업체 이중특혜, 제도개선 시급 과도한 운영수익보장 조정과 공개경쟁입찰 실시  민자사업 추진전반관리 기구 설치 필요   경실련은 23일 기획예산처장관을 면담하고 건설업체에 이중특혜의혹과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와 효율성을 활용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사비와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 등 재정부담은 늘리고 건설업체에 이중 특혜를 주고 있어 본래의 도입 목적을 물색케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자사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운영수익보장에 대한 조정과 건설사 위주의 독점사업자 구성을 막고 금융기관의 투자와 외국 투자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고 모든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다 책정된 사업비와 공사비의 현실화를 위해 사업비 책정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정부공사의 일반사업비와의 공사비 비교와 미리 예정사업비와 예정공사가격을 작성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구 신설과 모든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공개질의를 통해 현재 민자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총체적인 제도개선을 원점에서 다시 짚어보기를 원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민자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둘째, 왜 대부분 민자사업의 사업자가 건설사 위주로 구성되는가? 셋째, 민자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기준? 넷째, 사업비책정과정시 산정기준과 부풀려진 공사비의 원인은? 다섯째, 민자사업의 승인과정에서의 기준과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이강원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 박정식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이 참석하였다.   [문의 : ...

발행일 200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