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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 경실련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 고발했다.  1. 고발 취지 및 배경 현재 박근혜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등 헌정질서 문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이며, 박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기업들에 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수감된 상태다. 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고발 내용    (1) 박근혜(대통령)  ○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 부정처사죄   - 차움병원과 김영재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

발행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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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않은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창조경제 예산에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 가운데 비식별화 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의 편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각종 빅데이터 정책 등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경우 6월 30일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오히려 강화하는 유럽, 미국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할 뿐더러, 일부 산업을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이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IMS헬스 사건 등 연 이어 벌어진 개인정보 판매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때 왜 정부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주요 사항을 반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들은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목적변경으로 보지 않는...

발행일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