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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 경실련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 고발했다.  1. 고발 취지 및 배경 현재 박근혜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등 헌정질서 문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이며, 박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기업들에 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수감된 상태다. 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고발 내용    (1) 박근혜(대통령)  ○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 부정처사죄   - 차움병원과 김영재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

발행일 2016.12.01.

사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 박근혜정부,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 교육부는 오늘(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는 3권의 현장검토본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차상 졸속 강행 추진과  내용상 친일독재미화를 담아 한계가 분명해진만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친일독재미화로 내용상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친일 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 수립’ 등 건국절을 지향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친일파를 축소하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부를 긍정 서술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반면, 항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어 국정교과서로 채택되기에는 내용상 한계가 분명하다.      졸속 강행 추진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정체제로 발행되던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시절 독재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비판으로 학계 및 교육계, 시민사회가 모두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한 달 만에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날 고시를 확정하는 졸속과 독단을 강행했다. 이후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밀실 집필을 거쳐 정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발행일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