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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 통과 비판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 통과 비판한다!  어제(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박 후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이었다. 인사청문회서 당시 의혹이 풀리지 않아 박 후보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여야 협의를 무시하고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 여당 단독 통과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만 남았다. 국민들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자격미달 대법관을 신뢰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법무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박 후보의 실체적 검증은 뒷전이었다. 박 후보는 ‘막내검사’로서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법관 자격 미달을 보여준 후보다. 법원 내 판사들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국민적 반대여론도 상당하다. 박 대통령이 국회 강행처리를 한 박 후보를 임명한다면 반인권, 반민주 대법관이란 호칭이 6년 동안 따라다닐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지 100일 만에 통과되어 대법관 공백은 해소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는 대법관 탄생은 박상옥 대법관을 자격 미달로 만들 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제한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와 박 후보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여야합의로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다. 임명동의안 처리는 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더불어 이번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160석 과반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첫 본회의 처리안건이다. 첫 본회의 처리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민의 염원을 기만한 것이다. ...

발행일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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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한다.   무늬만 인사청문회, 헌법절차 무시하는 국회 박상옥 대법관 자진사퇴 해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는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국가폭력 축소·은폐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박 후보의 인사청문회서 논란이 해소 되지 않아,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직권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경실련은 박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무늬만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은 필요 없다. 국민들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자격미달 대법관을 원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 개최 전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6000여 쪽의 수사기록을 인사청문회 하루 전 청문위원만 열람 가능하게 허가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인사 청문회는 박 후보의 대법관 자격 미달만 검증되는 자리였다. 당시 안상수 담당검사는 외압으로 인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어떠한 외압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박 후보는 수사과정서 경찰의 수사기록만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 인사청문회 과정서 박 후보는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에 위증을 하는 등 대법관으로서의 부적격한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는 청문회 동안 1차 수사팀이 공범 여부를 수차례 질문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관련 질문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은 후보를 국회의장 단독으로 직권 상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   대법관 공석...

발행일 201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