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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예정’ 가격을 공개해야

  정부·지자체 ‘직무유기’ 지적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반대하는 핵심논리는 ‘기업비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상품 중 어떤 상품이 원가를 공개하느냐”며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한마디로 분양원가 공개의 본질을 왜곡하는 ‘억지논리’라고 반박한다.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주장하는 ‘원가’는 실제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완성원가’가 아니라 ‘예정가격’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완성된 아파트를 보지 못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 후분양제 아래서 토지비, 건축비의 주요공종별 단가, 이윤 등 주요 아파트 관련 정보를 계약단계에서 제공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금 및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건설사가 계약과 다르게 낮은 품질과 재료를 사용해 주택을 제공했을 경우 변상 또는 하자 보수 등의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심지어 분양 ‘예정’원가는 지금도 공개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내는 감리자 모집 공고에는 16개 항목의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와 48개 항목의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가 첨부돼 있다. 감리비 책정을 위한 것이다. 업무가 늘어난다는 기업의 반대는 근거가 없다는 것...

발행일 20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