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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취재협조요청 > 경실련 1호 입법청원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경실련은 오는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거대 양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켰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설립을 허가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소송을 각하 처리함으로써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정당법에 위성정당을 규정하고, 이의 설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을 입법 청원하며, 해당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이 법안을 첫 번째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11.

정치 사법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대하여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거대양당의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는 공정한 선거경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이 헌법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

발행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