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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8대 분야 35개 정기국회 개혁과제 발표

책임 있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 국회는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오늘(3일) 2018년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00일 간의 회기 동안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과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 법안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장관과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그 동안 국회는 민생·개혁입법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특권유지에만 골몰하여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8대 분야 35개 개혁입법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첫째,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8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까지 해놓고도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무산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법안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정기국회가 또다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야당은 이미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한다. 민생·개혁법안들은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연일 치솟는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심화,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서민들은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최근 특별활동비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 등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국회의 행태에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개혁법안들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국회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

발행일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