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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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배수지사고 수사결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건설노동자 죽어나가도 책임안지는 공무원, 그들은 왜 존재하나? - 권한은 황제, 책임은 안지고 떠넘기는 대한민국 관료공화국. - 불안전한 현장부지를 제공한 발주청(관료)은 왜 책임을 지지않나? -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해야.   서울 동작경찰서가 어제(29일)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안전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소장과 하도급사 현장소장을 구속하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1명을 포함해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 관계자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실련은 이번 수사결과가 그간 반복되어왔던 발주청 공무원들의 책임떠넘기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판단하며, 반복되는 건설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발주청 구조조정 및 하도급생산방식 혁신 등의 창조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왜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원·하도급 직원들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나?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사고전날 내부에 물이 차 있는 사실을 책임감리단이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과 한강물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제시된 마개플랜지의 부실만으로 단정하고 있는 듯하다. 수사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원·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발주청인 서울시 공무원과 책임감리단에 대하여는 책임수위를 매우 낮췄다. 무고한 건설노동자 7명이 고스란히 수몰된 사고에 대하여 발주청 공무원과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는것인지 묻고싶다.   물론 건설노무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금번 경찰의 수사내용은 수몰사고의 1차적 원인(관정으로 한강물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하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매우 개탄스럽다.   불안전한 현장부지를 제공한 발주청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공공건설공사 공사계약조건에 의하면...

발행일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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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발주청이 감리업체 선정 좌우 부실감리 원인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시공사들이 도대체 감리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힘들다. 이대로 가면 주변 건물에 충격이 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난 11일 만난 서울 한 지하철 공사현장의 감리사는 이렇게 털어놨다. 소비자를 대신해 공사를 관리·감독한다는 감리사가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28조에는 감리사의 권한으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규상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너무 명백하다는 것이다. 우선 권한을 실질화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사가 기성물량(공사가 끝난 물량)을 확정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이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 감리가 공사비의 출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같이 감리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없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며, 공사 부실에 대한 책임은 감리업체가 지게 됐지만, 그에 걸맞은 권한은 전혀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감리사들이 공사장의 현장소장들에 평가받기까지 한다.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다음 감리물량을 따내는 것이 힘들어진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의 경우 3백 세대 이하면 감리자를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하게 돼 있다. 감리사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사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발행일 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