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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론회]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

  입법을 통한 해결 긴요, 국내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료 차별 문제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 국내‧외 사업자간 자율규제의 한계, 글로벌CP스스로가 자초한 일 - 망 접속료 등가성에 기반한 망 사용 차별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긴요 - 국회는 대선 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마무리 해야   1. 경실련은 지난주 1/14(금) 국회에서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업계‧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기업에 대한 망 접속료 차별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토론회  개요> 개요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일 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4시 ○ 장 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토론회 다시보기 :  https://youtu.be/euCQ6oVpUKA ☞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 주 최: 국회의원 조승래‧박성중‧전혜숙‧김영식‧양정숙 ○ 주 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 발 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대 교수) ○ 토 론: -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 조영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그 결과, 망 접속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등을 촉구하는 각계의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쏟어져 나왔다. 즉,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 토론회를 주관한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는 “통신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망 이용 대가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

발행일 2022.01.17.

경제
[성명]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중재사건'에 대한 입장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들간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 차별 사건에 대해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 문제의 당사자 “넷플릭스”는 SKB의 재정신청(망사용료 중재) 사건에 성실히 임해야 - 공정위/방통위는 글로벌 CP들의 망 과점과 트래픽 무상점유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등 조속한 사건 해결 긴요 - 국회역시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전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4월 13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콘텐츠 공급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인터넷망 증설비용 및 망 접속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2일 SKB는 넷플릭스의 해외 동영상서비스로 인해 자사의 국내 망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도한 트래픽 점유로부터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망 증설비용 및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적절한 분담을 요구하며, 재정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201911재정019트래픽분쟁 사건). 그러나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면서 최근까지도 SKB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법하다. 한-미 FTA협정에 따라 자국법으로 보나, 국내법으로 보나 넷플릭스(Netflix, Inc.)가 국...

발행일 2020.04.23.

경제 소비자
[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 ISP와 CP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엄벌조치 해야   지난 11/19일(화) 방송통위위원회(이하“방통위”)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이 담겨져 있는「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공정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을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미 이와 유사목적으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문제시되자「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2013)」을 제정했지만, 정작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후 「상호접속고시 (2016)」를 개정하여 망접속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지만, 정작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공정성과 역차별 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국내 통신3사와 글로벌 CP들 간의 망접속료 차별문제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취지만큼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행위 금지, 이용자보호, 공정한 계약의 원칙과 조건 등을 권고하더라도, 글로벌 CP들이 이를 준수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

발행일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