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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 볼모로 한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 스스로 평가 조정한 수가도 부정하는 안과의사회의 비상식적 행동을 규탄한다! - 지난 10일 대한안과의사회는(이하 안과의사회)은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병․의원에 의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의 의료수가가 깎였다는 이유로 수술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파행이 예상된다. 이러한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이며, 의료계 내부  조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이며 이기주의적인 행동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의료계의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일련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는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인의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수술거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진료거부금지규정을, 제59조는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88조(업무개시명령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89조(진료거부금지)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제19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제23조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안과의사협회의 수술거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만약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6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7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발행일 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