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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행사 개요 ❍ 목 적 :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가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운동으로 백년가게 만들기 운동 추진 ❍ 일 시 : 2018년 8월 7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가게 앞 및 참여연대 간담회실 ❍ 공동주최: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용산참사유가족, 경실련,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원 ❍ 내 용 : 1.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대등한 관계 유지(쫓겨나지 않을 권리 찾기) 2.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속처리 촉구 ▣ 행사 순서 [기자회견문] 중소상공인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우리사회 현재 가장 아픈 손가락은 630만 중소상공인이다. 지속적인 경제불황, 박근혜 정부때부터 높아만 가는 부동산 폭등에 뒤따른 임대료 상승, 임금 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파구는 상가임대차 문제의 해결이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는 3중고에서 가장 강력한 악순환 고리인 임대료 문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건물주의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나라’로 가야한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큰 임대료다. 거기에 더해 상권을 살려놓으면, 임대료를 올려 상권 활성화 주역인 임차상인은 내몰리고 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장사가 잘돼도 안 돼도 걱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만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을 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5년이나 장사를 계속한 가게는 자리를 잡은 가게다. 하지만 “5년이 지났으니 가게를 비워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임차인은 쫓겨나야 한다. 거기에 더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어야 하는 ‘을’...

발행일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