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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범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하며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받을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무자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참담하게 느낀다.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고조되고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가 높아지던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부문을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국민의 호소와 저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이었다. 정부는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까지 재벌 기업의 사익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영리자회사가 수행하는 영리사업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 구매,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윤을 의료기관 외부로 빼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정부는 영리 영리자회사의 수익이 환자 진료에 재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과 무관하며, 병원이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을 통해 사기업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모병원에 병원건물을 임대하고 ...

발행일 201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