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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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하에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정치제도 입법에 대한 여,야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해 헌법적 단죄를 가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아니고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무시한 채 정 쟁으로만 시간을 허비해 왔다. 지난 7월 전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에 이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 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본격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치관계법 개정 등 총체적인 정치개혁작업은 여야 모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제까지 한번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있었던 전국구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현재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국회에서 여,야간 아무런 논의도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헌재의 공직선거 입후보 기탁금 지적에 대해서만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내려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을 한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정치개혁 노력의 전부이다.   그동안의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제도 전체에 대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개혁 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들을 정치권에만 전적으로 맡겨 온전한 정치개혁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정치개혁을 포기하 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재획정 또한 정치권에만 맡겨 놓는다면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

발행일 200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