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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제주도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미 녹지그룹(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 둘째,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

발행일 2019.02.19.

사회
의료민영화 강행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다 !

  의료법 무시 의료민영화 강행 직권남용-직무유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다 ! -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   ▢ 일시 : 2014년 6월 26일(목) 오후 1시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앞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라면 그 어떤 규제도 서슴없이 완화했던 세월호의 참사는 벌써 잊혀지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봐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병원의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며 의료법을 위반하는 시행규칙을 버젓이 입법 예고했다.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령 20조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상의 규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자,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대재앙의 서막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정부의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은 4개월 만에 5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접수 운동에는 벌써 수천명의 국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보내주고 있다.   또한 6월 23일(월)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이목희 의원실, 김용익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영리화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

발행일 2014.06.30.

사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범국본 출범 기자회견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 겨울은 멀어지고 있지만 팍팍한 국민들의 삶에 봄은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다.세 모녀의 자살 등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을 비관해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작 ‘국민 행복’을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보건복지부 누리집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홍보만 가득하다.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건강을 상품으로 팔아넘기는 정책만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만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들이 “안녕들”하지 못하다고 선언하면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할 때, 박근혜 정부는 또 하나의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이다. 여기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한술 더 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문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영리 자회사 추진, 원격의료 허용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 이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선 재앙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투자되고, 병원 수익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되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리네트워크병원의 시장 장악, 재벌 체인약국의 등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 의료 붕괴,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 것이다.   ○ 의료체계에 재벌이 참...

발행일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