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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19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3명의 법관들 중 8명에게만 정직․감봉․견책을 결정했다.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엄중한 사안임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머문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사법농단 면피용 징계로 사법정의 바로 세울 수 없다.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정다주·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감봉 처분을 내렸고, 문성호 판사는 견책을 받았다. 2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를 하지 않는 ‘불문’에,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사법농단의 실체를 인정했음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헌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무죄를 판단한 1심재판부를 비판했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결과에 대한 비판이 재판을 직접 관여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 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생길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는 보여주기식 조사와 봐주기 징계로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워왔다. 오히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사법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농단의 핵...

발행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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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월 3일(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이 민주 헌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였다는 점에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 <경실련>은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마땅히 발부하고, 특별재판부 구성 및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봐주기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박병대·고영한은 헌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수사를 위해서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는 사법농단을 진두지휘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다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이 사법정의를 세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둘째, 법원은 더 이상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지 마라. 대법원은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탄핵 등 모든 정치적 책임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

발행일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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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지난 10월 18일(목)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박범석, 이언학, 허경호)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 총 5명(조의연, 성창호, 김연학, 이영훈, 이상엽)도 사법농단의 피의자들로 드러났다. 이 판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을 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경실련>은 국회가 하루빨리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통해 사법부와 판사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국민들이 부여한 정치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이 앞으로 전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다고 해도,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최대 1년에 불과한 정직 기간 후 다시 법관으로 복귀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법관 탄핵을 통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미 저버린 이들이 다시는 공직 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법관 탄핵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를 위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

발행일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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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

국회,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 - 대법원 국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증인 채택 됐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이루어진 사법농단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10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의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개혁의 의지와 방안을 명확히 확인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충분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고려하기에 급급해, 사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데 미흡했다. 여당은 피감기관 감싸기로, 야당은 재판거래에 연루된 지난 정권 감싸기로 일관했다. 이는 국회가 양승태 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농단 관련 판사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진정 사법농단 의혹을 파헤칠 의지가 있다면 이번 국감에서 핵심 판사들을 증인대에 세우고, 현 대법원에 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남은 국감기간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은 국정농단만큼 사법농단도 매우 심각하고, 오히려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이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남은 국감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재판거래 의혹,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모색,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법원행정처가 대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파기환송 동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0월 12일(금) 법무부 국감, 29일(월) 대...

발행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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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국정조사 및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라   어제(20일) 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거래 관련 내용일 담겨있는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반출하고 폐기하는 등 고의적인 증거인멸을 자행했음에도 구속이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 법원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조속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국정조사,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기각한 데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같은 날 사법농단 핵심인물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차명전화를 비롯해 전·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90% 기각하고 있는 법원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권력과 유착해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법원의 행태는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안으로 적당히 사법농단을 무마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 통해 법원-청와대의 커넥션과 크고 작은 재판거래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권력에 ...

발행일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