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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 - 이재용에 대한 특별 사면, 가석방, 취업 금지 등 법무부 업무와 상충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받아야 1. 어제(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여러 건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다. 지난 2018.7.8. 뉴스타파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이라는 기사(https://newstapa.org/article/e0ZYt)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최...

발행일 2021.01.26.

정치
대통령은 권재진 수석의 법무장관 내정 철회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앉히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인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재진 수석은 2년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인식되어온 인물이다. 과거 대검 차장 시절 대선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가 연루된 BBK 수사 결과 발표 지연 의혹을 받은 적이 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핵심 인사로 지목받기도 했다. 또한 최근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각종 구설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장관은 엄격한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최고 수장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를 두고 청와대의 최측근 인사이며 각종 의혹과 구설에 오르내린 인물을 임명하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행태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5년 전 참여정부의 임기 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을 두고 “코드인사”, “측근 봐주기”, “대통령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하며 반대해 문재인 수석의 장관 기용이 무산시킨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더구나 한나라당 지도부들마저 권재진 장관의 기용만큼은 안된다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내정을 강행하는 것은 독선과 아집에 불과하다. 이번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 강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인사에서 제기되었던 ‘돌려막기 인사 혹은 보은 인사’라는 주변 측근 인사의 전형적인 문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적합한 인물이 ...

발행일 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