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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년, 국회의원 법안 발의 분석

1. 취지 -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여가 지나 2년차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의원 법안 발의 내용을 분석해 평가를 실시했음. 이번 분석은 단순히 법안발의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원들의 법안 발의 형태나 내용은 어떠했는지 질적인 평가를 하고자 했음. - 이번 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건수 늘리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법안의 질을 높이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기 위한 의원들의 신중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2. 분석 자료 및 대상 - 분석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의 18대 국회 개원(2008년 5월 31일) 이후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의원 발의 법안(1인발의 및 대표발의) 및 처리 결과 - 분석대상 : 18대 국회의원(의원직 중도 사퇴, 의원직 박탈, 비례대표 승계 의원, 보궐및 재선거 당선자 포함 총 306명) 3. 의원 법안 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발의 현황 - 18대 국회 개원 이후 2009년 8월 31일까지 18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건수는 총 4,599건임.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급증한 발의 후 철회 법안(413건)을 제외하면 실제 발의 건수는 4,186건이라 할 수 있음.  17대 국회 4년 동안의 의원 발의 건수가 총 5,728건(위원장 발의 건수 제외)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18대 국회 임기 1년여 만에 지난 17대 국회의 73.07%에 육박하는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증가한 것임. - 이는 국회의원 1인당 13.68건을 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원 1인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법안을 발의한 셈임. <법안 발의 0건인 현역...

발행일 200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