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법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셀프개혁이 아닌 사법농단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경향신문의 보도(27일자)에 의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법농단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사방해는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영장발부 개입, 재판거래 의혹, 판사비리 수사방해 위한 검찰협박, 민간사찰, 국회의원 로비, 언론통제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온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하고, 남아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즉각 법원개혁에서 손을 떼고,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적구속력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원을 둘러싼 사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의 서열구조,...

발행일 2018.08.28.

사법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오늘(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화)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 문건에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언론, 청와대 동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로비를 시도하고, 법무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를 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위안부 한일과거사 재판 등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길까지 열려고 했음이 드러나 이에 대응하고자 열렸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지원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며, 이번 토론회가 사법행정권의 본 모습과 한계를 알아보고,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지원 변호사(전 판사)는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의 법원행정처의 사찰행위 및 재판거래 문제점을 두루 언급했다. 유지원 변호사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법률안 제정 노력은 그 자체로 법원행정처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 수단과 방법도 현직 법관이 취할 수 없고, 취해서도 안 되는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실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주로 법원행정처의 사찰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는 사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권력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방위적 사찰을 행했다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그들의 결사에 대한 사찰을 넘어, 변협과 변호사의 동향 사찰, 국회의원들의 성향 사찰, 민간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등을 전방위적으로 행했다는 것...

발행일 2018.08.13.

정치
실효성이 미흡한 법조비리 근절대책

일부 전향적인 법조비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미흡하다 1. 오늘(16일), 법조비리와 관련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법원 차원에서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대법원 산하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징계․감찰권한을 부여하여 심사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과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의 사직 후 변호사 개업의 관행을 끊기 위한 징계 전 사표 수리 제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법관징계법의 개정안 추진 등 관련 대책들을 내놓았다. 법조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시효의 1년 연장, 사표 수리 제한 등 일부 전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책들이 법조비리근절 차원에서 그 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새로운 것이 없다. 또한 감찰기능의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 및 감찰 심사 권한 부여와 법원행정처의 감찰 업무 인력 보강은 법관 비리의 사전적․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히 인력보강으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현행 정부, 국회, 사법부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적발과 심의기능에 운영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윤리감사관실에 의한 감찰기능의 한계는 이번 법조비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대법원장 산하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기구를 신설하여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갖지 않는 한 감찰기능의 한계는 명백하다. 국민에게 법관 부조리에 관한 신고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은 사법부의 투명성 제고, 신뢰성 회복, 법관들에 대한 상징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법조비리 신고센터의 효용성은 의문이다. 국민이 비리제보나 재판절차 과정이나 사법행정 차원에서 이의나 진정이 가능하도록 진정권 등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대법원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원 내부의 고...

발행일 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