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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외국인’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충분 재벌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 우려 1. 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발표가 있었다. 최근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여부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지정되어야 할 대상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명은 불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기존 국내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되었다. 이에 연명 단체는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실익이 충분하지 않고 없고 재벌 대기업의 규제회피의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려하며, 최소한 지금의 내용으로라도 내·외국인 차별없이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2. 앞서 이번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었음을 언급했다. ‘외국인’이었던 김범석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국적 차별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겉으로만 국적차별이 없고 실질에서는 주요 대상이 지정되지 않게 되는 모순적인 내용인 것이다. 이는 김범석 의장을 위한 전형적인 특혜다. 관련하여 있었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시의 한미FTA 위반 등의 의견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 위반은 내국인대우를 안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의 동일인 규정으로도 충분히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공정위는 자연인의 동일인 판단의 예외요건 마련 시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공정위...

발행일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