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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 차원에서 지역신보에 대한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권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은 타 보증기관과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최근 국제경기는 물론 내수침체와 고물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에서 올해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2만 4,514건을 기록하여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503건 보다 약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이 1조 6,601억원으로 2022년 9월 5,419억원 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고액은 기업이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하며, 대위변제액은 지역신보가 기업들이 은행에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2022년말 기준 각각 2.0% 및 1.1% 였지만, 2023년 5월 기준 각각 4.7% 및 3.1%로 급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지역신보는 기본 운용재산이 줄어들고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지역신보의 설립목적이 위협을 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신보의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권의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소관하고 있는 중...

발행일 2023.11.21.